2020.08.24 발의 ·
군 숙련병의 복무 기간을 늘리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바꾸어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복무 기간 확대
숙련된 병사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1년 6개월로 제한된 유급지원병의 복무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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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변경 전
유급지원병의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 범위로 제한되어 있었고, 명칭도 유급지원병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복무 기간을 4년 범위로 확대하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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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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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제부사관
일정한 기간(임기) 동안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전문성을 쌓는 군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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