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입영 후 갑작스러운 귀가 조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미리 신체검사를 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도입
현재는 군부대 입소 후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 대신, 입영일 전에 병무청에서 미리 검사를 받는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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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병무청장이 입영 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이나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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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영판정검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통지서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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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판정검사
군 복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신체 및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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