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현역병이 군 복무 중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민간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 실손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현역병 대상 단체 실손보험 도입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장교나 군무원과 달리 현역병은 민간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제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역병이 군 복무 기간 중 겪는 사고나 재해에 대해 국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3(보험가입 등)
변경 전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변경 후
보험가입 등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손보험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만큼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