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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병사는 예측 불가한 각종 사고나 재해에 대해 국가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없어 각종 사고나 재해 발생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현재 장교나 군무원의 경우 민간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단체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나 현역병의 경우에는 민간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들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역병의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현행
개정안
제75조의3(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