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대학의 원격수업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권익과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재난 시 등록금 감액 및 면제 근거 마련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인해 학교 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수업 시수가 줄어드는 등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교육재정)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여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원격수업 관련 규정(제22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원(財源)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