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재난 상황에 따른 대학 등록금의 합리적인 조정과 환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상황을 고려한 등록금 산정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올해 등록금을 정할 때, 재난으로 인해 수업이나 학교 시설 이용이 제한된 상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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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산정할 때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른 기준과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수업 및 시설 이용 제한 등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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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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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에서 등록금을 정할 때 교육비 산정 근거,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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