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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현행법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한편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하여 각 학교는 온라인 강의와 같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기숙사나 실습실과 같은 일부 학교 시설 이용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처럼 재난 상황에 따라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졌음에도 등록금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점은 불합리하며, 납부된 등록금 중 재난 상황을 반영하여 나타나는 등록금 축소분에 대하여는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산정할 때 재난으로 인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의 이용 제한을 함께 감안하고,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ㆍ감액 또는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금의 합리적 조정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항,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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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