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등록금 감면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록금 납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 측에서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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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재난에 따른 등록금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였을 경우 학생 전원에게 지체없이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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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이미 납부된 등록금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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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 내에서 등록금의 액수나 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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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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