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 학교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를 대체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은 온라인수업이 대면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학과 특성상 실험, 실습, 실기 등이 불가능하며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와 학교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지난 5월 14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이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감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학생 2만여 명 중 99%가 넘는 응답자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음.
이에 코로나-19 같은 1급감염병 등이 국가 재난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재난에 따른 등록금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