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재난 상황 시 대학의 등록금 환급 지원과 학생 의견이 반영되는 투명한 등록금 심의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등록금 환급을 위한 국가 지원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인해 수업 질이 떨어지거나 학교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깎아주거나 돌려줄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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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긴급재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재난으로 인해 수업 질 저하 및 시설 이용 제약이 발생할 경우,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감액 또는 환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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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구성된 위원회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에 맞춰 전문가 등을 다시 선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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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에서 등록금을 얼마로 정할지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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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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