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수업의 질이 떨어질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깎아주거나 돌려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등록금 감면 사유 확대
기존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해진 사유에 대해서만 등록금을 깎아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률에 직접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를 포함시켜 학교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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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등록금 면제 및 감액 사유를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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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환급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등록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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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부령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교육부의 지침에 맡기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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