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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각 대학에서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면수업에 비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학교시설의 이용도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사유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등록금은 학생의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그 사유에 대하여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를 면제ㆍ감액 사유에 포함하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