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도 대학이 등록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등록금 감액 사유 확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거나 교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을 때,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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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교육부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학생의 경제적 사정, 장학 필요성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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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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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부령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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