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수업의 질이 낮아질 경우에도 학생들이 등록금을 감액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등록금 면제 및 감액 근거 확대
학생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장학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도 학교가 등록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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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등록금의 징수,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재난 상황 등에서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와 환급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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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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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부령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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