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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한 학기 수업이 모두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시설의 이용 역시 급감하여 학생들은 등록금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의 감액ㆍ면제 및 환급의 근거와 그 사유는 교육부령에서 정하고 있고,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ㆍ면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나, 등록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및 환급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하여도 등록금을 면제ㆍ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ㆍ제1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