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감염병 대유행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 예외 확대
현재는 관련 법령이 바뀌었을 때만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의 공표 시한을 넘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대유행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상황에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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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제정·개정·폐지 및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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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어떤 시험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며, 몇 번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정해놓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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