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원격수업과 현장실습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가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방송이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원격수업이나 현장실습 등 학교 밖 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과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종류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수업
교실에서 직접 만나지 않고 방송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