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명시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포함하여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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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업은 주간·전일제를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나 학칙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업은 주간·전일제를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나 학칙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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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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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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