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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하여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원격수업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여 원격수업을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원격수업을 통한 출석일수의 인정이나 평가 등에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령이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등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원격수업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수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