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진행하는 원격수업을 정식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보건 관련 응급상황으로 인해 학교에서 직접 수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하면 이를 정식 수업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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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원격수업의 인정에 관한 특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자연재해 및 보건 관련 응급상황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을 이수할 경우 출석과 수업방법,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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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수업
교실이나 강의실에 모이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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