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7 발의 · 의원 외 27인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이 지연되었음. 지속된 질병의 유행으로 인해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형태로 개학을 실시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학생들의 교실수업을 진행함.
교육부에서는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교실수업이 곤란한 경우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업일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함. 또한 코로나19 외의 자연재해 및 보건관련 응급상황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시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음.
따라서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수업일수로 보장하는 내용을 법령상 근거로 추가하여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통해 수업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원격수업의 인정에 관한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