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감염병 등으로 인한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수업 인정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의 공식적인 수업 인정
감염병이 발생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학교장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을 정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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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원격수업의 인정에 관한 특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장은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을 수업을 인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을 이수할 경우 출석과 수업방법,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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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수업
교실이 아닌 온라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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