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원격수업과 학교 밖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의 명확한 근거 마련
감염병이나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공부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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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원격수업이나 학교 밖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할 때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이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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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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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권
학생이 교육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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