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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감염병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 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원격수업 등 다양한 학교 수업운영 방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원격수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법 적용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이거나 확대 예정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신설되는 조항은 수업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기존의 조항을 ‘방법’을 제외한 ‘시간’ 기준에 따른 종류로 한정하도록 정비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수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