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감염병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학교의 원격수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 인프라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필요해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학교가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원격수업에 대한 언급 없이 야간·계절·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방송·통신·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수업의 형태를 다양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프라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망, 기기, 시스템 등 기초적인 시설과 환경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