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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근거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수업 등)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496 ·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