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재난 상황에서 대학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이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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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변경 후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하 이 조에서 “원격수업”이라 한다)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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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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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수업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듣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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