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부분 대학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수업방법, 출석일수 인정, 평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수업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우면,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격수업의 수업방법, 출석,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수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