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세 징수 절차를 더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체납 관리의 명확성 확보
납부기한을 법정·지정 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고, '체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행정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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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고, 체납의 정의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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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두 법안의 내용이 서로 맞물려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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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
국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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