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세 징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체납 관리의 효율성 강화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이나 추심을 시작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 처분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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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납부기한과 체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분리되어 있거나 모호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납부기한을 '법정'과 '지정'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체납의 의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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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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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징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세금을 거두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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