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체납자 실태조사,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를 새로 만들고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 지났으며,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등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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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요건을 모두 갖춘 체납자를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30일 범위에서 체납액이 납부될 때까지 감치할 수 있어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감치 중 납부하면 집행을 끝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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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1조의4 감치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제32조의2 실태조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법률 제17770호 개정법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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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
법원의 결정으로 일정 기간 사람을 유치장 등에 가두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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