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절차를 마련하고 납세 담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또한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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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담보의 종류)
변경 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변경 후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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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납세 보증이나 화재보험 등 담보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체납 재산의 압류 해제나 제3자 점유 시 수색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상자산의 압류와 증권 등의 매각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전문기관 위탁 시 담보 요구와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압류 해제 사유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가상자산 매각 관련 규정은 시행 전 이미 압류한 가상자산을 시행 이후 매각할 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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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담보
국세를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무서에 맡기는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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