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2. 대안의 제안이유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를 보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 보완(안 제31조제4항제2호)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바, 국세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가 체납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지되는 경우 그 중지기간은 압류해제의 요건인 3개월을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함.
나. 가상재산의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안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66조제2항, 안 제55조제3항 신설)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다.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상향입법(안 제18조 및 제20조제3항, 안 제20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담보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현행
개정안
제18조(담보의 종류)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35조(수색)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제66조(공매)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등)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587 ·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