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세금을 계속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강화된 제재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명단 공개만으로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주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요건을 갖춘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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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등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납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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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
죄를 지었거나 법을 위반한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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