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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원에 달함.
현행법 상 지방세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해 상당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하며 호의호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함.
이에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