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체납처분을 더 실효성 있게 하려고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를 만들고, 지방세조합장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3천만원으로 낮추며,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면 체납자나 가상자산사업자 같은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해야 해요. 따르지 않으면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고, 압류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재산은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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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2항(직접 매각)
변경 전
압류재산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때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음
변경 후
상장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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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납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명단 공개나 자료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재산 압류와 징수 과정에서 대상 범위와 권한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가상자산 등 현대적 자산의 압류와 매각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매각 업무와 공매 통지 등 행정적 절차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일이나 기존 규정 유지에 관한 부칙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가상자산 매각 규정은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시행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공매통지 규정은 시행 후 최초 공매공고부터 적용되고, 종중 재산 명의수탁자 규정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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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증표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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