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발의 ·
제안이유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하는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새로 마련하며,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하는 한편,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준 조정(안 제8조제1항)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하는 체납액의 기준을 5천만원 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같이 3천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함.
나. 가상자산의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안 제35조제1항 후단 및 제71조제2항, 안 제61조제3항 신설)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다. 2차 공매통지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안 제80조제2항 신설)공매통지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
라. 수의계약 등의 대행기관 확대(안 제103조의2 신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가함.
마. 결손처분 용어 변경(안 제106조)결손처분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제16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71조(공매)
제71조(공매)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제72조(수의계약)
제80조(공매 통지)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제106조(결손처분)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