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체납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징수 대책을 세우고 복지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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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체납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사항을 전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하여 체납자 관리대장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체납자 실태조사의 대상․시기․방법, 체납자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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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촉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언제까지 내라고 재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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