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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획일적 체납처분을 통해 형식적인 징수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때문에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유, 징수전망, 징수대책 등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와 맞춤형 징수대책 마련으로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로 파악된 질병·장애·빈곤 등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