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가산금·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리하고, 여러 지자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하며, 징수유예 절차와 부부공유 동산 압류 규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가산금·중가산금 정리
「지방세기본법」이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데 맞춰,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제30조, 제31조)을 없애요. 체납액을 걷는 순서도 지방세(가산세 제외)를 먼저, 가산세를 그다음으로 분명히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징수 순위)
변경 전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순서로 걷어요.
변경 후
체납처분비, 지방세(가산세 제외), 가산세 순서로 걷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납액의 정의와 가산금, 중가산금에 관한 기초적인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지방세조합의 권한과 여러 지자체 체납을 합산하여 처리하는 기준을 정립했어요.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징수 유예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상세히 규정했어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압류와 정보 공유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담았어요.
공매 절차의 명확화와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비했어요.
기본적인 체계 유지와 기타 일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이 나뉘어요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가산금 폐지와 체납액 합산 제재 관련 조문 등은 2022년 2월 3일부터, 제71조(공매 대행)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붙는 추가 세금이에요. 기존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친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