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처분 업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세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체납 관리의 전국 통합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관리하던 체납자 정보와 처분 업무를 '지방세조합'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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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지방세조합의 장도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산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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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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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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