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납처분 위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체납자)이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처분을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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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정한다)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등 체납처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체납처분 위탁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탁하는 체납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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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처분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지 않은 사람(체납자)에게 강제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세금을 거두는 행정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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