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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납세자들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세정과 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특히 지방세의 경우, 징수시효가 만료돼 받아낼 수 없게 된 금액이 지난 10년 동안 7천8백여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행정력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체납처분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