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체납자 관리 강화
현재 국세(국가 세금)에만 적용되던 '체납자의 수입 물품 통관 보류' 제도를 지방세(지방자치단체 세금)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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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7조제5호
변경 전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변경 후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통관 보류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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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관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허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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