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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납세자들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세정과 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특히 지방세의 경우, 징수시효가 만료돼 받아낼 수 없게 된 금액이 지난 10년 동안 7천8백여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행정력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체납처분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
이에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로 한정되어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체납처분위탁 대상을 지방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37조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해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7조(통관의 보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