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바꾸고, 여러 지자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체납액을 합쳐 제재하며, 징수유예 절차와 부부공유 동산 압류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가산금 폐지와 징수 순위 정리
「지방세기본법」에서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합치는 것에 맞춰, 이 법의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제30조, 제31조)을 없애요. 체납액을 걷을 때는 지방세를 먼저, 가산세를 나중에 걷는다고 분명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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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징수 순위)
변경 전
체납처분비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가산금 순서예요.
변경 후
지방세는 가산세를 뺀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순위를 가산금 대신 가산세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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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납액의 정의와 가산금 부과 방식 등 기초적인 체납 관리 기준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납부 기한을 늦춰주거나 관련 신청 절차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체납 정보의 구체화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체납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문들이에요.
공매 절차에서의 가산금 처리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처분 및 통지 관련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11조의2제2호(전국 단위 합산)는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해요. 합산 제재는 시행 이후 합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징수유예 통지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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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금
지방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체납액에 덧붙여 내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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