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등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ㆍ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산금 및 가산세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안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제30조 및 제31조 삭제, 제76조제4항, 제95조제2항)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지방세를 먼저 징수하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동일한 관할구역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고, 전국 단위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의 합산액이 가장 많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출국금지 요청, 체납ㆍ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징수유예의 종류, 요건 및 절차의 명확화(안 제25조, 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징수유예의 종류 및 요건을 지방세의 납기시작 전과 지방세가 고지된 후로 나누어 명확히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를 신청 받았을 때에는 그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39조의2 신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부부공유의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마련,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및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도입(안 제48조제2항, 제81조제9항, 제89조제3항 신설 및 안 제89조제2항)
체납자가 그 배우자와 공유하는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부 공유의 동산 및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공유자인 배우자에게 공매재산을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47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제28조(징수유예등의 효과)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제30조(가산금)
제31조(중가산금)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76조(공매보증금)
제80조(공매 통지)
제81조(배분요구 등)
제89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