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줄이고, 경정청구 지연 시 진행상황을 알려주며,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바꾸고 일부 조문을 국세징수법으로 옮기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축소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 빠져요. 과점주주도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좁아져요. 발의 의원들은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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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 법인
변경 전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다 내지 못하면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졌어요(상장법인 제외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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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는 시행 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경정청구 통지는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환급가산금은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간편사업자 가산세는 시행 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상속·증여세 가산세 면제는 시행 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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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차 납세의무
본래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못할 때, 일정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이 대신 부족분을 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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