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중장기 조세정책 계획 주기를 5년으로 바꾸고,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를 줄이며,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등 징수 관련 조문을 「국세징수법」으로 옮기는 정부 법안이에요.
중장기 조세정책 계획 주기 변경
지금은 매년 5개 연도 이상의 계획을 세우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세워요. 경제·재정 여건이 크게 바뀌면 5년이 안 되어도 새로 세울 수 있어요. 대신 주요 세목별 운용현황 등을 담은 점검·평가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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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변경 전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변경 후
5년마다 수립하고, 여건 변동 시 5년 전에도 수립 가능해요. 점검·평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계획과 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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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2차 납세의무 개정은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는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환급가산금 제외는 시행 이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에 수립된 중장기 계획은 새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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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차 납세의무
세금을 내야 하는 본래 납세자가 재산이 부족해 못 낼 때, 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이 대신 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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