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징수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세금 확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강제집행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납기 전 징수)
변경 전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납기 전 징수가 가능했어요.
변경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강제집행 절차와 상관없이 바로 징수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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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별자치도 지사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세금 납부 방식과 징수 유예 사유를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 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압류재산의 매각 과정과 관련 권한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파산선고에 따른 납기 전 징수는 시행 이후의 경우부터, 매각결정 기일 연장은 시행 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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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기 전 징수
세금을 내야 하는 날짜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미리 세금을 거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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